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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로비법 추진

<8뉴스>

<앵커>

은밀히 뇌물이 오가는 로비. 부정부패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여당이 해법을 내놨습니다. 아예 합법화시켜서 감독 아래 두겠다는 겁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린다 김 사건.

국가의 중요사업이나 정책이 이런 식의 불법 로비로 얼룩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가칭 로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 : 음성 로비를 없애서 정책결정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음성로비에 대한 규제법이 필요해요.]

장기적으로는 로비스트 등록제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비스트 등록제는 기업의 대정부 업무팀이나 변호사 등 일정한 로비스트의 범위를 정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활동내역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반부패 입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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