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최근 일본에서 동물 실험 결과 신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품 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꼭두서니' 색소의 제조와 사용, 유통을 즉각 중단토록 하고 판매 금지조치를 취했습니다.
식약청은 "국내에선 꼭두서니 색소가 제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 2000년 이후 '꼭두서니' 색소가 수입된 적은 없으나 이를 함유한 식품으로 일본산 양갱 5만2천295㎏과 중국산 당류가공품 75㎏이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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