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당한 27살 박모씨 등 3명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당시 지정업체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지정업체 사장의 지시여부와 상관없이 편입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자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던 박씨 등은 회사 지시로 산업기능요원 미지정업체들에 파견돼 컴퓨터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다 병무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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