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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4 부당 요금 부과 적발

일반시간대 120원, 할증시간대 140원 받아

<앵커>

KT가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요금징수를 해왔습니다. 안내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잘못된 번호를 알려주고도 꼬박꼬박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도중에 전화가 끊기거나 잘못된 번호를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KT는 이렇게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일반시간대는 120원, 할증시간대는 14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 사업자인 KT가 번호안내 여부에 관계없이 안내원과의 연결시점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114 서비스 안내원과 전화연결만 되면 정보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번호 안내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전화번호 안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통화료에 한정하도록 한 약관도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사업자인 KT가 대부분 고객들이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의 요금부과 방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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