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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비처' 기소권 부여 검토에 반발

당정 협의서 검사 파견제 도입 검토

<앵커>

고비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기소권을 주겠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방침에 대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소권은 검찰만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은 열린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안은 고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7일) 열린 당정협의에선 검사 파견제를 도입해 고비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즉, 고비처가 수사를 하면 파견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나 부패방지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 협의한 적도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서만 기소권을 갖는게 원칙이며 파견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변, 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비대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특히 검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파견 검사제는 문제가 있다며 상근 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비처의 기소권을 둘러싸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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