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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검토

부패신고자에 최대 20억원 보상금

<8뉴스>

<앵커>

결국 정부 여당이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즉 고비처의 기소권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 :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부여한다면은 수사의 완결성 문제라든가, 고비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 힘을 많이 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큰 사정기관을 둔 나라일수록 결과적으로 더 부패했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 상설기구화할 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와 관련해 부패방지위원회와 열린 우리당은 오늘(7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비처에 검사를 파견해 기소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영근 의원/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회 :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 판검사제 얘기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또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주고, 신고자에게 보복 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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