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남편이 에이즈에 감염된 뒤 그 부인도 2차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자의 피를 수혈받은 70대 남성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지난해 4월 확인된 데 이어 A씨의 부인도 1개월 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유형의 2차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난 93년 산모로부터 모유수유를 통해 아들이 감염된 사례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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