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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공무원노조 인사개입 경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경남도가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시 도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거치는 협약안에 서명한 데 대해 경남도에 강력한 주의를 주도록 허성관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배석했던 총리실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합법화 되지 않은 공무원 노조의 인사 관여에 대해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재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3일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교류때 인사 당사자와 기관장,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인사교류 협약서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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