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리중인 호적전산망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1명 꼴인 551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적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 당사자가 호적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호적원본을 대조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1년까지 호적전산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력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지난 4월부터 수정에 나서 131만명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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