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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불구속 수사 대폭 확대

<앵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불구속 수사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도입키로한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은 4가지입니다.

첫째 방안은 영장단계 보석제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도 법원이 출석을 담보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동시에 보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방안은 석방 조건의 다양화, 보석 보증금을 내지 않더라도 본인의 서약서나 다른 사람의 보증서를 제출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 사개위는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그리고 구속 적부심 등 복잡한 석방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알아서 석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위는 이밖에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의 법관 임용을 점차 확대해 2012년에는 50%로 늘리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개위의 이런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사법제도의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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