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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민주화보상위, '엇갈린' 판단

비전향 장기수 '민주화 인사' 결정 여부 논란

<8뉴스>

<앵커>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민주화 인사라고 결정한 비전향 장기수를 두고 같은 정부기관인 민주화 보상위원회에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화 인사도 아니고 따라서 보상도 안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비전향 장기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는가?

이 문제를 놓고 두 국가기관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 심의위원회는 의문사위원회가 요청한 비전향자 고 변형만씨와 김용성씨에 대해 민주화 인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들은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윤상숙 전문위원/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감중에 반민주악법인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문사위측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죽음을 가렸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의문사위 관계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정 대상 가운데 한명인 고 김용성 씨의 경우 유족들이 남한에 살고 있어, 보상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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