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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잠정결론

헌재 "분단현실 감안할 때 병역의무 우선...대책 마련은 필요"

<8뉴스>

<앵커>

법적, 사회적 파문이 뒤엉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대법원의 다음주 최종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단독 취재, 먼저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목요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재작년 1월 법원이 제청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단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존립의 바탕이 되는 병역의무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성급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병역의무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대신 병역법을 일부 손질하거나 병무 행정을 개선해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경우에도 교리가 군 복무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 근무 방식을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결정문 작성이 마무리되는대로 곧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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