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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규제 대폭 강화...벌금 최고 천만원

<8뉴스>

<앵커>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시도때도 없는 광고메일, 지겨우셨죠? 스팸메일의 홍수속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씨는 컴퓨터에 쌓인 스팸메일을 지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준성/직장인 : 스팸메일을 수신거부 해도 반복적으로 오니까 정말 짜증나죠. ]

주로 통신판매업체들이 보내는 스팸메일은 팩스와 휴대폰에까지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고메일을 잘못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 등 다섯가지 정보를 등록합니다.

통신판매업자들은 메일 전송이나 구매권유 전화를 하기 전에 노스팸 사이트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석호/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이 보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노스팸 사이트에 등록된 소비자 32만명의 수신거부 정보를 2만7천여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미등록 통신판매업체의 횡포입니다.

현재 발신자 정보없이 보내지는 스팸메일은 전체 스팸메일의 60%를 차지합니다.

이런 악성 스팸메일 차단이 다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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