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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사건' 무죄 파장…YS 비자금 의혹 증폭

검찰, "즉각 상고하겠다"…김 전 대통령 조사도 신중 검토

<앵커>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끌어썼다는 이른바 안풍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사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주일 안에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쟁점은 돈의 출처. 검찰은 옛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쓰였던 이른바 안풍자금 940억원은 안기부 예산이었다는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을 사실상 YS 비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우근 수석부장판사는 누구의 돈인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하며 자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한 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S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문제의 돈이 대선 잔금인지, 아니면 당선 축하금인지, 또는 안기부 예산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선 잔금일 때는 처벌이 어렵지만 나머지 경우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국가가 한나라당과 강삼재 전 의원을 상대로 940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안풍자금 환수 소송도 돈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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