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58기 가족회는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현희 씨의 신분과 관련해 김씨가 당시 조선노동당원증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정부측에 촉구했습니다.
김씨가 조선노동당원증을 지녔다는 사실은 KAL 858기 가족회가 지난 2002년 3월 낸 사건관련 기록을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이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 기록검토를 하던 가족회측에 의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1988년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현희가 비행기를 폭파한 '북괴 공작원'이라는 증거물로 자살 기도시 독약 앰풀을 사용했고, 점자 암호표를 소지한 점 등을 내세웠지만, 조선노동당원증 소지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족회 관계자는 "그동안 김현희 실체를 놓고 독특한 귓모양 등에 대해 공방이 빚어졌지만 노동당원증이 공개된다면 국적과 실명, 나이 등 신분 관련 사항이 단번에 밝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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