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라는 입장을 내각에 밝힌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본격 거론되던 지난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의 쟁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합법과 불법인지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파업행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정책이 미온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대통령은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요구나 가압류를 하지말도록 하자는 사전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구조조정할 때 노사합의를 하도록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임을, 산업공동화대책에 대해선 노사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해서는 안되는 사항들과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노사 양측에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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