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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던 환자 가족에 신경안정제 강제 투여

<8뉴스>

<앵커>

병원 진료와 관련해 환자 가족들이 항의하자 병원측이 섬뜩한 방법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투여했다는 겁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58살 유우순.

유씨는 그제(30일) 이 병원에서 받은 남편의 수술과 관련해서 병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강제로 신경안정제를 투여당했습니다.

[유우순/병원 시위자 :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옷 안에 있던 음료수병이 깨지니까 주위에서 '자해한다 잡아라, 잡아라' 하더라.]

유씨는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응급실로 끌고가 동의도 없이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주사하는 바람에 다섯 시간이나 응급실에서 잠이 든 채 방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유우순/병원 시위자 : 엉덩이를 까더니 주사를 놨어요. 점점 힘이 없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 기억까지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병원측은 유씨가 흥분해 자해소동을 벌여 어쩔 수 없이 신경안정제를 투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관계자 : 남자분들이 5, 6명이 잡았는데 완전히 팔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썼거든요. 보호자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한 건데...]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위급상황이 아닐 경우 신경안정제를 주사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홍영균/변호사 :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의 동의없이 주사제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원측이 유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유씨는 병원측의 사과를 받을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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