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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선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이 오는 1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23살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5일 오후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을 기존의 판례를 바꾸거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뤄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한다고 밝혀 격론이 벌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병역거부와 관련한 가장 최근 판례는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난 69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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