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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비 거부' 형사처벌 추진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가족법 개정 논의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상용 부산대 교수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과 부부재산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양육비 확보 법률안은 고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고, 양육비 청구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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