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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칼럼]살인방조죄 적용에 대해

<앵커>

인공호흡기를 떼준 의사에게 적용된 살인방조죄, 8시 뉴스가 보도한 애완견의 도살현장, 이번주 SBS 뉴스사이트를 찾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 됐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호자의 요구에 못이긴 의사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내 숨지게 했다면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 법원은 보호자에게는 살인죄를,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보도를 본 네티즌들이 SBS 뉴스 사이트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박종해씨는 배고픈 이가 밥값이 없어 식당에서 내쫓기는 상황이 떠오른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어찌 환자가 위독한 줄 알면서 퇴원시켜줬냐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이제수씨는 의사가 볼 때 환자가 숨질 가능성이 높아도, 보호자가 강력히 퇴원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의사에게 양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을 궁지에 몰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방송됐던 애완견 도살 현장 보도에 대해 150 건이 넘는 네티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어떻게 애완견을 거리낌없이 버리고, 또 아무런 규제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 도살해 먹을 수 있냐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네티즌들은 똥개는 죽여도 되고 애완견은 죽이면 안되냐며 일부 네티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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