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를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강 모 경장과 홍 모 순경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그리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종업원들에게 윤락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이 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김 모씨의 소재를 확인했으면서도 김씨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검찰에 송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허위 출장 신고서를 만들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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