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기업 임원과 벤처기업 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스톡옵션을 내년부터는 일반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본위원회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조합원들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살 수있는 권리를 주고, 2년이 지난뒤 권리행사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은 주가가 하락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기존의 우리사주제 보다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여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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