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혈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 병원 등의 실무급 관계자들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소고발된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지방혈액원장들은 혈액 부실 관리의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세명의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부적격 혈액 수혈을 통한 B형, C형 간염과 에이즈 감염 피해자 일부를 확인했으며, 말라리아 감염 피해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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