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30일을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감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기 의문사위는 1기에서 진상규명 불능 또는 기각으로 결정된 의문사 44건을 조사해서 그 가운데 임태남 사건 등 8건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강제구인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등 조사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장준하 사건 등 주요 사건 23건을 1기 때와 같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하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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