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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8뉴스>

<앵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8년 8개월 동안 깨지지 않은 방탄 국회 기록은 질긴 수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17대 국회, 달라진게 과연 뭡니까?

방문신 기자입니다.

<기자>

17대 국회 들어 처음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당사자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혐의 내용은 사전 선거운동과 운동원에 대한 금품 제공입니다.

표결에 앞서 박창달 의원이 선처를 호소하고 같은 당 주호영, 김재원, 박계동 의원이 차례로 엄호사격을 할 때 만해도 '설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표결과는 찬성 121, 반대 156의 부결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역시 40명 가량이 동조한 셈입니다.

[박창달/한나라당 의원 : 모든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투표가 됐고 본인인 저는 이제 싸워야하는 시작입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진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가세에 당황해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결로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95년 이후 9년 동안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새 정치'를 내걸고 출발한 17대 국회지만 '제식구 감싸기'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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