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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않기로

<8뉴스>

<앵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잠정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소권은 없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5천명 가까운 힘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기구의 독립기구인 외청형태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기소권 문제에 대해선 독자적 수사를 철저하게 보장하되 기소권을 보유하지는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종민/청와대 부대변인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되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제정 신청권을 고비처에 부여한다...]

조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으로 하되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등 권력기관은 중간간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경우 대상이 4천5백여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회통제를 위해서 국정감사와 조사를 받고 3년 임기제인 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동시에 탄핵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9일) 마련한 안이 잠정안이라며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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