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군내부의 비리나 사고를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사법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소속 전문위원들로부터 제출받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선방안에는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시에만 운영하되 군검찰은 유지하는 방안과 군사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법개혁위, 군사법원 개선안 논의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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