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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공호흡기 뗀 의사 살인방조죄"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환자 아내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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