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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군사법원 개선안 논의

군사법원을 평시에 전면 폐지하는 대신 민간법원이 그 기능을 맡는 방안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사법원 제도 개선방안을 사개위 소속 전문위원들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과 2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군사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가 참여하는 방안, 국방부가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개위는 또 노동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노동계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론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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