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이동연 판사는 최근 법원 통신망을 통해 "이혼 사건을 판결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원은 이혼 사건을 판결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단순히 이혼 절차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유재복 판사도 "법원은 당사자간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줄 수 밖에 없어, 이혼을 조장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판사는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둘 사건과 전문상담기관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할 사건 등을 선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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