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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긴 술자리..."업무 연속 아니다"

<8뉴스>

<앵커>

술 접대는 이미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정을 넘기면 술 자리는 업무가 아닙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고회사 홍보팀에서 일하는 33살 원모씨는 지난해 3월 회사일 때문에 모 경제신문 기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술자리는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4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원모 씨 : 업무용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지는게 보통이다.]

그러다 원씨는 만취 상태에서 여관에서 자다가, 머리를 부딪쳐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원씨는 업무의 연장인 술자리때문에 당한 부상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밤 12시 전에 술자리를 끝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새벽 4시를 넘겨 술을 마신 것은 개인적인 술자리로 판단된다"며 원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씨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기준/변호사 : 접대 행위 자체를 밤 12시라는 기준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싶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순히 술자리가 끝난 시각만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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