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참여연대가 "4만여쪽의 업무추진비 자료 사본을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청구량이 많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업무추진과정에서 이용한 식당과 음식요금 등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4만여쪽에 이르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2000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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