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5년 숨진 고 장준하 선생의 사망에 대해 의문사 여부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2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는 고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제1기 의문사위와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위는 장씨 사망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시뮬레이션 실험과 장씨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감시가 계속됐던 점 등으로 미뤄, 장씨의 의문사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을 거친 결과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났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