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0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분식회계와 회계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SK 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지원하고 무모한 선물투자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나아가 12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없으며, 수십년간 한국 경제에 공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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