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몰래 잠식해 차지하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02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 토지에 대해서 당국의 허가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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