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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술자리, 자정께 마쳐야 재해인정

서울행정법원은 광고대행사 직원 32살 원 모씨가 "업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문사 기자와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3월 신문사 기자와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뒤 새벽 4시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과 함께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나 오후 6시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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