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24살 김 모씨가 맹장 대신 대장과 직장 사이 S장 결장을 자르는 실수를 저지른 의사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와 병원측은 7천 2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는 김씨의 맹장염 대신 S상결장을 자르는 실수로 배설물이 S상결장 구멍으로 나오고 맹장염이 악화되고 복막염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5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15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치료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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