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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진료비, 시신이 담보?

<8뉴스>

<앵커>

진료비가 밀렸다고 병원측이 고인의 시신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신을 담보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병원도 아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공덕동에 사는 40살 홍모씨. 지난 20일 당뇨병을 앓아오던 칠순 노모가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밀린 진료비 4천여만원을 한꺼번에 내라며 병원측이 시신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모씨(40) :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무자가 전혀 못해준다. 100% 완납하기 전에는 사망진단서 내줄 수도 없고 발인도 못시켜준다.]

노점상을 해가며 근근히 살아가는 홍씨는 겨우 마련한 천만원과 친구의 6천만원짜리 전세금 계약서까지 담보로 내놨지만, 병원측은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임종도 못지켜 드리고 그 새벽에 뛰어가는 심정..그때도 못지켜 드렸는데 저렇게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고..진짜 밥 안넘어가요.]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홍씨 어머니의 빈소는 이미 치워졌지만 시신은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 (사망)진단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신을)내보낼 수도 없지만, 묘지에서도 매장이 안되는거에요.]

대학병원측은 재정 운영상 어쩔 수가 없다는 말힙니다.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 : 직원들 월급주고 하려면 진료비가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되죠. (막상)장례 치르고 나면 내가 언제 갚겠다고 했냐 그렇게 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병원측의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명근/변호사 : 치료비를 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 권한이 없다.]

[홍모 씨 : 장기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에요. 병원에도 전화했었어요. 장기 살 사람 있으면 얘기좀 해달라고..내가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밀린 진료비를 받아내는 것도 좋지만 시신을 볼모로 삼는 병원측의 처사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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