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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일부책임

수원지방법원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윤 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4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유 이병과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병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 5월25일 육군 모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아들이 선임병의 욕설과 구타로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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