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율요일 차량' 혼잡료 50% 인하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 자율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가 일반 차량의 절반인 천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도심 정체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경차의 혼잡 통행 요금과 같은 천원을 자율 요일 차량에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요일제는 주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50여만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