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군 복무중 다친 무릎을 재수술했다 장애가 생긴 국민연금 가입자 이모씨가 "장애연금을 달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 가입 당시 원고가 군복무 중 다친 부분은 완치됐다고 보아지고 따라서 연금가입 후 재수술에 따른 장애는 국민연금의 사회보장보험적 성격상 연금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 중 무릎을 다친 이씨는 94년 입사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99년쯤 무릎 재수술 뒤 종양이 생겨 관절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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