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실에 싱크대가 설치되고 보안상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던 금속 안경테 반입이 허용되는 등 교정시설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새시로 교체하며 노약자와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전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수용실안의 비좁은 화장실에서 용변과 함께 세면,식기세척 등을 함께 해결해 위생문제는 물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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