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54살 임모씨가 "의사의 말을 믿고 있다가, 폐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방사선 검사 결과,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만, 병원측이 폐암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임씨가 다른 진단을 받을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방사선 검사 결과,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만, 병원측이 폐암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임씨가 다른 진단을 받을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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