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금융거래 정보를 중앙선관위 이외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사모 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질병을 앓는 환자의 6개월간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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