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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발보상금 정률제 도입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유해식품 고발보상금을 정액제대신 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결정한 것은 유해식품 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단체 급식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등 피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량식품 제조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익환수제와 형량 하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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