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재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 노사모를 홍위병이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원홍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에 대한 모욕행위는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5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모를 중국 문화혁명때 홍위병에 빗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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