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 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종전의 법에 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곽치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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