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관통 도로공사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34명이 21일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9월 대전 국토관리청이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면서 교통량을 부풀리고 도로 구조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23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 5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과 속리산 국립공원 비포장도로 확장 공사를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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