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천7백억원의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회삿돈 3백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많은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를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수사무마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구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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