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부정식품사범 단속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수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범자의 경우엔 법정형이 최고 사형까지인 특별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의 감독소홀도 수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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